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32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학교급식의 유전자변형식품을 금지하고 방사능 검사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최근 방사능에 오염된 식재료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 급식에 공급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급식 식재료에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유전자변형식품 사용을 금지하고,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식재료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개하며, 검사 결과 문제가 있으면 폐기 등 조치를 명합니다.

통과되면

  • 학교 급식의 안전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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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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