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26 · 발의 · 대표발의 김병기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병기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행정기관 자료 제출 요구를 전자시스템으로도 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회는 정부·행정기관에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국회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제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법에 명시적 근거가 없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에 전자시스템 이용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자료 요구 및 제출 제도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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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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