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90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약사의 대체조제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약사가 대체조제 내용을 의사와 치과의사에게 통보합니다.
대체조제 정보의 효율적 전달과 정확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약사가 대체조제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하고, 심사평가원이 처방의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의약사 간 정보 공유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약사법의 다른 법안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39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