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78 · 발의 · 대표발의 최기상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기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정조사 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 시에도 중간보고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단축할 때만 본회의에서 중간보고를 받도록 하고, 연장할 때는 중간보고 규정이 없어요.
활동기간 연장의 경우에도 본회의 의결 전에 진행 상황을 보고받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때도 본회의 의결 이전에 중간보고를 하도록 의무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조정에 대한 타당성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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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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