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62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김선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등 29인
한 줄 요약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달리 장애인을 여전히 복지대상자로만 간주하고, 자립생활의 정의와 범위가 불명확해요.
장애인의 실체적 권리 실현을 위한 국제적 기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장애인의 자립생활 정의를 신설하고,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며, 자립생활 관련 내용을 확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의 인권이 강화됩니다.
-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이 지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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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36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