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47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정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에서 행정기본법과 중복된 규정을 정리
쉽게 풀어 보면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여러 법들에 행정상 강제에 대한 규정이 겹쳐있어요.
행정법 체계가 일관성 없고 시민들이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혼동하는 상황이 있어요.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에서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행정법 체계가 정리되어 시민들이 법 적용 관계를 이해하기 쉬워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8 접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34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