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31 · 발의 · 대표발의 정성국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성국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능 출제자의 사교육업체 이권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난해 현직 교사가 수능 출제 정보를 사교육업체에 팔고 큰 돈을 받은 사건이 드러났어요.

현행법으로는 출제자의 이런 부정행위를 충분히 제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법안은 출제자의 금전 거래를 미리 확인하고, 출제 후 3년 동안 사교육 영리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합니다.

통과되면

  • 수능 출제 전 단계에서 부정행위 여지가 제도적으로 차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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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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