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31 · 발의 · 대표발의 정성국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성국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능 출제자의 사교육업체 이권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난해 현직 교사가 수능 출제 정보를 사교육업체에 팔고 큰 돈을 받은 사건이 드러났어요.
현행법으로는 출제자의 이런 부정행위를 충분히 제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법안은 출제자의 금전 거래를 미리 확인하고, 출제 후 3년 동안 사교육 영리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합니다.
통과되면
- 수능 출제 전 단계에서 부정행위 여지가 제도적으로 차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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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33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