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07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순직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 계급을 기준으로 유족급여를 산정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무원이 순직할 때 유족급여는 사망 당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어요.

다만 사망 후 특별승진된 경우 낮은 계급 기준으로 급여가 정해져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사망 후 특별승진된 경우 그 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급여액을 산정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에 헌신한 순직공무원에 대한 예우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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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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