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07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순직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 계급을 기준으로 유족급여를 산정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무원이 순직할 때 유족급여는 사망 당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어요.
다만 사망 후 특별승진된 경우 낮은 계급 기준으로 급여가 정해져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사망 후 특별승진된 경우 그 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급여액을 산정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에 헌신한 순직공무원에 대한 예우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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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2 접수)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0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3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