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06 · 발의 · 대표발의 박수민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수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예금보험 한도를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책정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은행 예금 보호 한도는 2001년부터 1인당 5천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금융업종별 위험도가 다른데도 동일한 한도를 적용해서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금융업종별로 보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금 인상 기반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예금자 보호가 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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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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