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91 · 발의 · 대표발의 김형동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형동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환경성적표지를 '환경발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도를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제품의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환경성적표지 제도가 있어요.

국제적으로는 '환경발자국'이라 하는데 명칭이 다르고 운영 기반도 미흡합니다.

이 법안은 명칭을 국제기준에 맞추고, 인증기관 요건을 강화하며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을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환경성적표지 제도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체계로 정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다른 법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29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