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87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여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채무자를 대신해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양육비 불이행으로 한부모가족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현행 긴급지원은 소득 요건이 까다롭고 기간이 최장 1년에 불과합니다.
이 법안은 선지급 제도를 도입해 채무자 동의 없이 소득·재산 정보를 조회하고 회수율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한부모가족 자녀의 생활이 더 안정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여성가족위원회 회부 | |
|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 |
| 여성가족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원안가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6 접수, 대안에 반영됨)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28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