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55 · 발의 · 대표발의 박상웅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상웅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현상을 농업재해 범주에 포함하고 재해대책 수립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농어업재해대책법은 폭염, 폭우 등 자연재해 대비를 규정하고 있어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폭염·폭우 현상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중장기 재해대책이 부족해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현상을 농업재해에 포함시키고 국가가 기초자료를 활용해 재해대책을 수립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효율적인 재해대책과 예방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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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25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