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22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퇴역 대상 장교 등이 희망 시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연령정년에 도달하면 퇴역해야 해요.
저출생으로 병역자원이 감소하고 전쟁 양상이 변하면서 정예화된 예비전력 확충이 필요해요.
퇴역 대상자 중 예비역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동원할 수 있는 예비전력 자원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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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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