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22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퇴역 대상 장교 등이 희망 시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연령정년에 도달하면 퇴역해야 해요.

저출생으로 병역자원이 감소하고 전쟁 양상이 변하면서 정예화된 예비전력 확충이 필요해요.

퇴역 대상자 중 예비역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동원할 수 있는 예비전력 자원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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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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