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16 · 발의 · 대표발의 조국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국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공무원 사망 시 유족 범위를 형제자매까지 확대하여 재해유족급여를 지급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공무원 사망 시 유족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만 인정돼요.
형제자매만을 부양하던 공무원이 사망해도 형제자매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유족 범위를 사망한 공무원이 부양하던 형제자매까지 확대해 재해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공무원 공무상 사망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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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21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