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03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선임 기준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선임 기준이 지금은 대통령령에만 있어서 구체적이지 않아요.

위원회의 중요성과 윤리성을 고려하면 위원의 전문성과 경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위원의 구체적인 선임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격상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거예요.

통과되면

  • 영상물등급위원의 선임이 더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 위원회의 공정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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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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