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97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제조합의 실손의료공제금 청구를 전산 시스템으로 간편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공제조합의 실손의료공제는 이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공제조합 피공제자도 청구 과정이 복잡해서 편의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제조합도 실손의료공제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요양기관이 서류를 전자로 전송할 수 있게 할 거예요.

통과되면

  • 공제조합 피공제자의 청구 절차가 간편해질 수 있게 됩니다.
  • 의료보험과 의료공제 간 서비스 격차가 해소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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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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