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96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자살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를 자살예방장소로 지정해서 관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자살실태조사와 통계를 통해 자살이 반복되는 지점을 파악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특별한 관리 방법이 없어요.

자살이 집중되는 장소에 대한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살이 반복되거나 우려되는 시설·장소를 자살예방장소로 지정해서 지자체가 예방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거예요.

통과되면

  • 자살이 집중되는 장소에 예방 시설이 설치될 수 있게 됩니다.
  • 자살예방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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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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