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91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을 12세 이하로 넓히고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무원은 지금 8세 이하(초2 이하) 자녀를 위해 자녀 1명당 3년 이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실제 돌봄 수요가 더 크고, 특히 장애나 질병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육아휴직 대상을 12세 이하(초6 이하)와 장애·질병 자녀(18세 이하)로 확대하고, 휴직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해서 일·가정 양립 문화를 선도할 거예요.

통과되면

  • 공무원의 자녀 양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게 됩니다.
  • 공직사회에서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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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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