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91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을 12세 이하로 넓히고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무원은 지금 8세 이하(초2 이하) 자녀를 위해 자녀 1명당 3년 이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실제 돌봄 수요가 더 크고, 특히 장애나 질병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육아휴직 대상을 12세 이하(초6 이하)와 장애·질병 자녀(18세 이하)로 확대하고, 휴직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해서 일·가정 양립 문화를 선도할 거예요.
통과되면
- 공무원의 자녀 양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게 됩니다.
- 공직사회에서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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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19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