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79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역당 부활에 맞춰 정치자금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역당 부활에 따라 당비, 후원회, 회계보고 규정이 맞지 않아서 정비가 필요해요.

지역당의 자체 자금 운영과 후원회 지정, 보조금 배분 등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지역당이 당비의 일정 비율을 자체 사용하도록 하고,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게 하고, 보조금을 배분하는 규정을 마련할 거예요.

통과되면

  • 지역당이 자체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 정당 조직이 지역 중심으로 개편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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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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