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78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당 조직을 당원협의회에서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의 지역당으로 바꿈
쉽게 풀어 보면
2004년에 지구당을 폐지한 후 당원협의회라는 기구로 정당을 운영해왔어요.
당원협의회는 법적 근거가 약해서 불법 운영 문제가 있고, 지역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듣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로 지역당을 만들어서 생활 현장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정당과 국민이 생활 현장에서 직접 의사소통하게 됩니다.
- 풀뿌리 민주주의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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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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