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74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풍선을 공중으로 날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헬륨 풍선을 하늘로 날리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고, 풍선이 해양으로 떨어져 해양오염을 일으키고 있어요.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이 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풍선을 공중으로 쏘아올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서 피해와 오염을 사전에 방지할 거예요.
통과되면
- 풍선 날리기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 해양오염 방지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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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1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