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74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풍선을 공중으로 날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헬륨 풍선을 하늘로 날리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고, 풍선이 해양으로 떨어져 해양오염을 일으키고 있어요.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이 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풍선을 공중으로 쏘아올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서 피해와 오염을 사전에 방지할 거예요.

통과되면

  • 풍선 날리기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 해양오염 방지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의 다른 법안

폐기물관리법 관련 법안 5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17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