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63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이 법을 두 개로 나누어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본법 체계로 개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를 복지 문제로만 다루며 국제적 기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장애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려면 법 체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새로운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기본법적 역할을 하고, 장애인복지법은 복지 지원에만 집중하도록 나눠요.
통과되면
-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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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1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