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63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이 법을 두 개로 나누어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본법 체계로 개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를 복지 문제로만 다루며 국제적 기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장애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려면 법 체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새로운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기본법적 역할을 하고, 장애인복지법은 복지 지원에만 집중하도록 나눠요.

통과되면

  •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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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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