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안
의안번호 2203162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기준에 맞춰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기본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제적으로 장애를 권리 문제로 봐야 한다는 흐름이 생기고 있어요.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권리 중심의 국제적 기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장애주류화 조치를 신설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보장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이 실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장애인권리보장법의 다른 법안
- 장애인권리보장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 장애인권리보장법안 (2024.08.07 접수, 철회)
- 장애인권리보장법안 (2024.07.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16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