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안
의안번호 2201542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새로운 기본법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보장하고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장애 관련 법령은 복지 증진 중심이고, 의료적 모델에 기반해 국제 흐름과 맞지 않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우리 정부의 의료적 모델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로운 기본법을 제정해 장애인의 권리 차원의 접근, 사회적 장애 개념 도입, 장애인 정책위원회 설치, 장애영향평가제 도입 등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이 촉진되고, 관련 법체계가 체계적으로 정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장애인권리보장법의 다른 법안
- 장애인권리보장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 장애인권리보장법안 (2024.08.23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장애인권리보장법안 (2024.08.07 접수, 철회)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5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