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57 · 발의 · 대표발의 권칠승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칠승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면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범위를 넓혀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할 때만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최대 300만원 한도로 감면해요.
출산과 양육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할 때 최대 300만원을 감면하고, 3명 이상인 경우 한도 제한 없이 전액을 감면해요.
통과되면
- 다자녀 가구의 세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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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15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