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53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운영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건설분쟁 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어요.
물가상승으로 건설공사 갈등이 늘고 있는데, 분쟁 조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요.
분쟁 조정 사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해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건설분쟁 처리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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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1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