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45 · 발의 · 대표발의 박성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박성민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을 법률에 근거지어 추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개발도상국에 산업기술 기반을 조성하는 ODA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요.
현행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는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이에요.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 더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사업이 법적 근거 아래 체계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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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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