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45 · 발의 · 대표발의 박성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박성민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을 법률에 근거지어 추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개발도상국에 산업기술 기반을 조성하는 ODA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요.

현행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는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이에요.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 더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사업이 법적 근거 아래 체계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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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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