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03 · 발의 · 대표발의 서일준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일준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산업기술혁신 주체에 국외 기업·대학·연구기관을 포함하고, 국제협력사업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산업기술혁신은 주로 국내 기술혁신주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업기술혁신을 위해서는 국내외 우수한 기술혁신주체 간 국제협력이 중요하나, 법적 기반이 부족합니다.

기술혁신주체에 국외 기업·대학·연구기관을 포함하고,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과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 내용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국제협력을 통한 산업기술혁신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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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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