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08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인증신제품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을 대폭 확대해 판로를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신제품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의 의무구매를 규정하지만 대상 기관이 제한적입니다.
인증신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서는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을 더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인증신제품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공공기관 범위로 대폭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인증신제품의 구매 촉진과 판로 확대가 더욱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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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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