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38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의 지정기준을 법률로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의 지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에 따르고 있어요.
지역별로 교육 수준과 운영에 편차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의 지정주체, 지정기준, 지정취소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통과되면
- 식품위생교육의 전문성과 일관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식품위생법의 다른 법안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13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