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29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전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과 특례를 법률에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지역대학 중심의 '지역인재 양성-취업-정주'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2025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도입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을 법률에 규정하고 규제특례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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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1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