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29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전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과 특례를 법률에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지역대학 중심의 '지역인재 양성-취업-정주'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2025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도입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을 법률에 규정하고 규제특례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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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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