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22 · 발의 · 대표발의 성일종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성일종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석유 부과금의 일정 비율을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사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수급 안정을 위해 석유사업자로부터 부과금을 징수하고 있어요.

석유제품 생산·제조 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부과금으로 조성된 재원 중 100분의 3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주변지역 지원에 사용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이 우선적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다른 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관련 법안 1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12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