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03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국회 의원이 직접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본회의, 위원회, 소위가 의결해야만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결 절차에 시간이 걸려 신속한 자료 확보가 어렵습니다.
의원이 직접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해서 의정활동 속도를 높여요.
통과되면
- 의정활동의 신속성과 적시성이 향상되어 국회의 입법 기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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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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