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01 · 발의 · 대표발의 윤호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호중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한 자는 장관과 차관 등 정무직공무원이 될 수 없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공무원 임명에 역사적 배경에 대한 심사 기준이 없습니다.
일제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미화하는 사람이 정무직 공무원에 임명되고 있어요.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왜곡하거나 헌법 전문을 부인한 자를 정무직공무원에 임용하지 못하게 해요.
통과되면
- 헌법 정신이 지켜지고 대한민국 역사가 올바르게 계승·발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의 다른 법안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1 접수)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10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