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95 · 발의 · 대표발의 조승래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승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을 유족으로도 넓혀요.

쉽게 풀어 보면

참전유공자회는 6·25전쟁 참전자만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참전자의 사망으로 회원 수가 줄어들어 단체의 존립이 위험합니다.

유족도 회원 지위를 가질 수 있게 해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해요.

통과되면

  • 참전유공자의 명예가 계속 선양되고 국민의 애국정신이 기른다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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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095)"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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