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95 · 발의 · 대표발의 조승래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승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을 유족으로도 넓혀요.
쉽게 풀어 보면
참전유공자회는 6·25전쟁 참전자만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참전자의 사망으로 회원 수가 줄어들어 단체의 존립이 위험합니다.
유족도 회원 지위를 가질 수 있게 해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해요.
통과되면
- 참전유공자의 명예가 계속 선양되고 국민의 애국정신이 기른다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9 접수)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9 접수)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6 접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6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09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