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84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약사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확인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의료기관을 통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요.
중복·금기 의약품을 걸러내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이 있지만, 일부 약사가 업무 부담을 이유로 쓰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어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조제 시 시스템 확인을 의무화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투약 이력 연계에 식약처가 협조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마약류 조제 전 의약품정보 확인이 의무가 됩니다.
- 의사·약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약사법의 다른 법안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08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