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75 · 발의 · 대표발의 오기형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오기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자동 본회의 부의 제도를 없애요.
쉽게 풀어 보면
세입예산안 부수 조세법률안은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90일 안에 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쳐야 해서 충분한 검토가 어렵습니다.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해서 충실한 심사 시간을 확보해요.
통과되면
- 국회가 조세법률을 투명하고 충실하게 심사할 수 있고 입법 권한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
|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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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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