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53 · 발의 · 대표발의 진선미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진선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진로체험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관 간 역할체계를 정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국에 200개가 넘는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교육부의 국가진로교육센터와 교육감의 지역진로교육센터 간 역할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아 기관 간 연계가 부족합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교육감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도진로교육센터로 변경해 기관 간 역할과 연계를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이 보장되고 기관 간 역할체계와 연계성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진로교육법의 다른 법안
-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원안가결)
-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8.2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7.2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0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