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04 · 발의 · 대표발의 정을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을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진로교육의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시켜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진로교육의 대상을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학업 중단 등으로 진로교육이 가장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진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도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의 규율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학교 밖 청소년이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청소년 진로교육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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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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