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39 · 발의 · 대표발의 이재명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재명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지방정부가 지방근로감독관을 두고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근로감독관을 고용노동부에만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로감독 업무가 신고사건 처리 위주로 진행되고 현장감독 실시 빈도가 매우 낮습니다.
일자리 증가에 따라 업무량은 늘어나는 반면 근로감독 업무량을 제때에 감당하지 못해 신고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이 지방근로감독관을 두고 근로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근로감독 서비스의 양과 질이 향상되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제101조 감독 기관
①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개정 2010.6.4> ②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任免), 직무 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시행령·시행규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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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0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