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35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살처분 및 관련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난 2003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가 11차례 발생했고, 약 1억 4,000만 수가 살처분되었습니다.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가 체계적이지 않고, 살처분·사체 매몰·오염물건 소각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가 부족합니다.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승인받고 이행하도록 하며, 살처분 및 관련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체계적인 방역관리가 이루어지고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 책임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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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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