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35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살처분 및 관련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난 2003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가 11차례 발생했고, 약 1억 4,000만 수가 살처분되었습니다.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가 체계적이지 않고, 살처분·사체 매몰·오염물건 소각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가 부족합니다.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승인받고 이행하도록 하며, 살처분 및 관련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체계적인 방역관리가 이루어지고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 책임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다른 법안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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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0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