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21 ·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의무화하지 않아 계약 분쟁이 계속 발생합니다.
표준계약서에 위탁구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택배사업자가 영업점으로부터 위탁구역을 회수하는 것이 용이하고, 택배서비스종사자가 일을 잃는 문제가 지속됩니다.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안정적인 근로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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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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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02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