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13 · 발의 · 대표발의 김남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성폭력·성희롱·부당 행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소청심사 사실과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성폭력·성희롱 등으로 징계된 공무원의 징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할 때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규정이 없어, 피해자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습니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소청심사청구 사실과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통보합니다.
통과되면
- 피해자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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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0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