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92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민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탄핵소추를 피하기 위한 자진 사퇴를 차단하는 규정을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탄핵소추 의결이 내려져야만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하지만 의결 전에 자진 사퇴함으로써 탄핵을 피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요.

탄핵소추 논의가 시작되면 그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탄핵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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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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