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77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에 지원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 재정 안정성을 높인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법은 건강증진기금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예상 수입액이 매년 과소 추계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됐어요.
지원 기준을 당해연도 예상액에서 전년도 실제 수입액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건강보험 기금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재정 추계의 정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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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9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