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69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조치명령 우선순위 제도를 도입하고 토지소유자 피해를 경감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불법으로 토지에 폐기물을 버린 경우 토지소유자가 전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요.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도주하면 선량한 토지소유자까지 피해를 입게 돼요.
조치명령을 가해자→배출자→토지소유자 순서로 차등 적용하고 노력한 토지소유자는 대집행 비용을 경감해줍니다.
통과되면
- 선량한 토지소유자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폐기물관리법의 다른 법안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96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