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68 · 발의 · 대표발의 정진욱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진욱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첨단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로 바꿔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법은 첨단산업 특화단지의 기반시설 비용을 지원하되, 재량으로 규정돼 있어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은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수인데, 미국·중국 대비 한국의 지원이 불충분하다고 지적됐어요.
국가와 지자체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절반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첨단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이 구축되게 됩니다.
-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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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96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