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63 · 발의 · 대표발의 백종헌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백종헌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특성을 고려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식품 안전성을 높인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법은 특수의료용도식품(환자식)을 일반 식품과 같은 기준으로 관리해요.

환자식은 질병이나 수술 후 특별한 영양이 필요한데, 적절하지 않은 식품 섭취는 영양 악화를 초래한다고 지적됐어요.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해 사전 신고, 기준·규격 관리, 위생관리책임자 배치를 의무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환자식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되게 됩니다.
  • 질환자의 건강 회복이 더 효과적으로 지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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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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