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59 · 발의 · 대표발의 안상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금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특수 관계인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판촉활동을 하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 때문에 불법 리베이트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를 추가해서 특수 관계인 대상 판촉을 금지하고 교육기관 지정 기준도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의약품 유통질서가 더 투명하고 공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약사법의 다른 법안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9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