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59 · 발의 · 대표발의 안상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금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특수 관계인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판촉활동을 하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 때문에 불법 리베이트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를 추가해서 특수 관계인 대상 판촉을 금지하고 교육기관 지정 기준도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의약품 유통질서가 더 투명하고 공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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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959)"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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