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35 · 발의 · 대표발의 민홍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홍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결과를 건설사업관리자 선정 시 필수적으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공시 제도를 규정하지만 평가 결과 활용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제도의 활용도가 낮아 발주자의 선택 폭이 제한되고 건설산업 발전이 저해됩니다.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할 때 평가·공시된 건설사업관리능력을 기준으로 관리자 자격을 제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게 됩니다.
  •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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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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